
무보험차란? 자동차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한 차량 및 오토바이 또는 대인배상1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 및 이륜차 보통은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그럼 책임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 책임보험(의무가입) '대인배상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한도가 정해짐" 보상한도는 생각보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아래의 대인배상 2를 가입합니다. 종합보험(선택가입) '대인배상2' 운행이 많지 않거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대인배상 1(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이 사이에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
정보알리미
2023. 7. 3. 00:24